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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 구매하셨거나 전세, 월세 구하셨나요? 부동산 현금 거래 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부동산 복비 작지 않은금액인데 꼭 소득공제 받아서 13월의 월급받으세요! 아래에서 부동산 복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금으로 하셨으면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소득공제 30% 들어갑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셨어도 걱정하지마세요. 아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안했을 때와 발급 거부당했을때, 부가가치세 10% 추가 요구 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소득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시 (매매, 월세, 전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복비 금액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 꼭 현금영수증 요청하세요!
1. 집 매매 혹은 전세/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를 지급
2. 현금 거래시 중개보수(복비) 현금영수증 요청
3.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반영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 부동산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추후 발급 요청 가능
✅ 부동산 중개업은 복비가 10만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해당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 가능 >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신고기한 : 현금 지급일로 부터 5년 이내 ( 2012년 2월 2일 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 )
📌 신고혜택 : 현금영수증 미 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조건으로 추가 요금 요구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지불한 복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조회해봐야 합니다.
✅ 일반 과세자 = 중개 수수료 10% 부가세 청구 가능
✅ 간이 과세자 = 중개 수수료 4% 부가세 청구 가능
과세자 종류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버튼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복비(부동산중개료)의 4%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놓고 추가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부가세 10%를 요구한다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 잊지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시 추가금액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꼭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전부 다 받으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