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계곤란자는 병역 면제/감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족 부양비, 재산금액, 월 수입이 법에서 규정된 금액이하에 해당하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이 가능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여기서 바로 신청하기 ⏬
생계 유지 곤란에 해당하신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병역감면 처리 기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병역감면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입영통지 대상자
🔴 현역병 복무자 (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 보충역 (의무복무자)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 복무자
✅ 신청기간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 받은 날 ~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가능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 : 언제든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 검사 받은 다음해 부터 신청가능
*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 받은 날 ~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가능
2023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에 따라 생계곤란 병역 감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준액 확인하시고 생계곤란 병역감면제아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 ~ 59세 )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 19세 미만, 65세 이상 ) : 다른 사람(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자활가능자 ( 60세 ~ 64세 ) :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나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는 사람
✅ 피부양자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 =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 =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피부양자만 있을 때
📌 만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1인 = 피부양자 2명 계산
📌 중증장애인 ( 1급 ~ 3급 ) 1인 = 피부양자 2명 계산
✅ 재산액 기준
👉 9,480 만원 이하
✅ 월 수입액 기준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구 월 수입액 + 357,813원 증가 ( 1 사람당 추가 계산 )
신청방법
👉 위의 신청서 작성 후 지방병무청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위에서 신청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시 생계곤란이 불가피 할 것 같은 사람은 꼭 신청하세요. 병역 이행/면제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병무청 홈페이지와 민원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 1588-9090 으로 연락하면 가능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