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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논란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조건,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돈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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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 및 해고 ( 일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 일반적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계약직 종료, 권고사직, 폐업 등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인정 사유 : 퇴사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차별, 사업장의 이전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등의 이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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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발적인 퇴사이유가 위의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받아들여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 자신에게 일할 능력이 있고,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재취업기간 동안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돈 입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사람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퇴직한 이전 회사(사업주)에 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 한 회사에서 실업신고을 빨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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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듣는 과정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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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 인터넷 사전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인터넷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실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1. 실업신고 완료될때까지 기다린 후 인터넷 사전 제출 재 신청  2.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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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하기

 

*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필요서류 (개인마다 다르니 방문하고자 하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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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청을 마치면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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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며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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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의 60 % X 소정급여일수 =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 예상금액

 

* 1일 평균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 최근 3개월 근무일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을 최근 3개월간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주면 1일 평균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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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시 만 나이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자신의 조건과 일치하는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 평균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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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퇴직 시 국가 제도인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재취업 전까지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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