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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번 뿐이고, 바뀌는 내용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어려워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절세방법만 알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 많이 못받으렸던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제도들과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절세해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달라진 2023 연말정산 적용 제도 ( 환급 많이 받는 꿀팁 )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달라진 세법을 알고 잘 활용하면 다가올 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급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변경된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이번 13월의 월급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주민등록 등본 상 본인의 거주지역 이외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액의 30% 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했다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해주고, 3만원의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것이니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받으니 이득인 셈입니다. 좋은 일에 기부하고, 기부한 돈을 연말정산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변경 사항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변경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23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 상향 : 기존 40% 공제 > 80 % 공제로 변경
23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영화관람비는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연금계좌 /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변경
연금 계좌 공제한도 상향 : 기존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한도)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900 만원) 변경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900 만원 ( 600만원 ) |
15% |
5,500만원 초과 | 12%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금액의 15% 세액 공제 * 공제대상 대학(원) 학비, 입학금 등 자기계발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존 3억원 > 4억원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향
기존 연간 150만원 소득세 감면 > 변경 연간 200 만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만에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경제 성장등으로 인해 급여가 상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반영한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을 낮출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2023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400 만원 이하 | 6% |
1,400 만원 초과 ~ 5,000 만원 이하 | 15% |
5,0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 24% |
8,800 만원 초과 ~ | 기존과 동일한 세율 적용 |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되던 자녀세액 공제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변경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변경(만6세 이하 > 만 7세 이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변경되었습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3년 부터 달라진 세법을 알고 있어도 지출의 항목을 나눠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은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얼마남지 않은 2023년 기간동안 절세하여 모두들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