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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3일 부터 바뀌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바뀌는 내용 알고 계셔서 단속 조심하세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이제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내가 주행하는 방향에 없더라도 반대편 주행 차선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 차선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반대편 차선까지 단속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11월 13일 월요일 부터 시범운영 (경기북부경찰청, 4개소) 됩니다. 시범운영 장소는 아래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바뀌는 단속 카메라 정보 알고 조심하세요.

 

 

 

 

 

 

바뀌는 과독 단속 양방향 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1개의 단속 카메라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 입니다. 내가 주행하는 차선에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차량의 전면번호판 (정방향)을 촬영하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후면 번호판 (역방향) 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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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에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단속 적발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량들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하는 장면을 보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단속 카메라 도입 후,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륜차량들의 교통위반 적발 건수 증가와 함께 위험하게 질주하던 이륜차량들의 교통 위반 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속 단속 양방향 카메라 시범 운영 장소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후면 교통위반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 경찰에서는 양방향 단속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단속 장비의 뒷면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인데, 인공지능 (AI) 기반의 영상 분석기술도 들어가 있어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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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농촌 지역의 단일로와 같은 왕복 2치선 이하에 우선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뀌는 교통 법규 내용 알고 계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서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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